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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인기있는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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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급여지급건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제가 아울렛 안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4월 둘째주부터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에는 월급제로 급여를 받지않고 일한 만큼 시급제로 급여를 지급해준다길래 저는 제가 일한 시간과 마감 시간 이후로 추가로 일을 한 시간을 총 합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고객이 있어 늦게 정리하고 아울렛 마감시간을 넘어서 퇴근한거는 제 개인 사정이라면서 추가 근무로 인정해 줄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항상 출근시간 5분 전에 가서 미리 준비를 하고 일을 하였고 마감시간에 맞춰 정시퇴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감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였으면 이것은 추가 근무로 하여서 급여를 주어야 하지 않나요?? 다른 근무처에서는 항상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자꾸 아니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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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시간외근로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에 정당하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기준으로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마감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였으면 이것은 추가 근무로 하여서 급여를 주어야 하지 않나요??

    [답변]

    귀 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이 있어 늦게 정리하고 아울렛 마감시간을 넘어서 퇴근한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고객이 있어 추가로 근무를 한 것에 대해 당연히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챙겨두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근로계약서상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더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반면에, 사장의 지시로 퇴근시간을 넘겨서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입니다.

    후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