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1시간만 휴식해도 되나요?
12시간 이상 일했을 때 1시간 반 휴게시간을 가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시간만 쉬고 30분의 휴게시간 대신 급여로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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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외형상 12시간을 근무해도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 총 근로시간은 11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1시간만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도 되고 추가로 30분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외형상 12시간 30분 근로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 받으면 총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에 불과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12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30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다고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임금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