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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코믹한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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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1시간만 휴식해도 되나요?

12시간 이상 일했을 때 1시간 반 휴게시간을 가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시간만 쉬고 30분의 휴게시간 대신 급여로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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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외형상 12시간을 근무해도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 총 근로시간은 11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1시간만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도 되고 추가로 30분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외형상 12시간 30분 근로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 받으면 총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에 불과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12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30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다고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임금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