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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자 초과근로시간에대해 질문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부 주 4.5일제 관련해서 도입검토중인데

7시간씩근로하게되면 7시간 초과근로시간은 다 초과근로수당 150% 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8시간 초과 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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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전체의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4.5시간이 된다면, 8시간 이내에서 하는 연장근로는 법내연장근로로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비교대상으로서의 "통상근로자"를 전제하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가 4.5일 근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8시간, 40시간) 개정이 수반되지 않느다면, 8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1일 7시간 + 주 5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8시간 근로하면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5배 가산수당 지급해야 함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7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