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에서 돈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픈채팅에서 알게된분이 가정사때문에 힘들다며 15만원을 빌려주면 25만원으로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분들에게도 몇백만원 몇십만원 빌려가며 뭘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의외로 빌려주고 못받으신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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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려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잠적하거나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