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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갈기쥐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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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돈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픈채팅에서 알게된분이 가정사때문에 힘들다며 15만원을 빌려주면 25만원으로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분들에게도 몇백만원 몇십만원 빌려가며 뭘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의외로 빌려주고 못받으신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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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려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잠적하거나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