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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력한진도개158
강력한진도개158

심증없는 고소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 있을 때 온라인 어뷰징 불법프로그램을 제작 및 사용을 하다가

루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받고 벌금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퇴사하였는데,

아직 남아있는 직원으로부터 여전히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 동일 명목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돌아가는 것에 대해 제가 본 것이 아니며,

과거 재직 중일 때 그런 일을 했었다는 경험과

재직 중인 동료를 통해 전해 들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증언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심증이라고 하겠죠?)

이런 심증만으로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사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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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를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면 수사를 통해 범죄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수사진행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과거 재직중에 그런 일을 했었다는 점만으로는 현재도 그런 행위를 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접수를 받아줄지 의문이나, 재직중인 동료의 증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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