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인정후 가해자이의제기?
직장내괴롭힘 인정 받고 상사에게 과태료부과되었습니다.저는과태료받았다고만알고있었는데 이의제기를해서 과태료가 감액되었더라구요.
근데 또 그것에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제기를한거같습니다.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징계를내리지않고 아직 행정소송중이라 기다리라하고, 제가 어디서확인할곳이 없어 답답하기만한데.. 과태료감액되서 다시처분내려진게 1년전입니다. 행정소송이 이렇게오래걸리나요? 몇번이고 계속 이의제기를할수있나요?
왜 끝이 없는지요ㅠ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송은 원래 오래 걸립니다
조사에 따라서는 1년~2년도 걸립니다.
그리고 괴롭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괴롭힘 신고하여 멈췄으면 목적은 달성하신거니 그냥 잊고 사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법원에 사건이 얼마나 있는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1심 결과에 대하여 항소와 상고가 가능하므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