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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sm플레이 관련 1대1 오픈채팅하던 사람이 있는데, sm 플레이나 성향에 대해 얘기 나누던 사이입니다.

양보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길래 양보하는 스타일 섹시하다 또는 청소하고 왔대서 청소 잘하는 여자는 섹시하다 등 칭찬성으로 섹시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미 sm 관련 대화를 나누던 사이인데 돌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사이라면 갑자기 특정 대화만 가지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