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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개구리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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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리딩을 강요하는 업체 신고할 수 있나요?

맨 처음에는 마케팅 활용 동의를 했는데 이후 수신 거부 번호로 발신하여 제 번호를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로부터 조직적인 리딩 권유 전화가 수신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가격을 조작하자,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 라고 하길래 더 이상 전화하면 ECRM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전화가 수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음 파일도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보가 아닌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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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녹음파일이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을 요청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지위에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권유 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으로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금감원 등에 민원 진정으로 해당 업체 등에 대해서 민원 진정을 고려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