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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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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문의 드립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중인데 작년 12월에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율이 4.2프로인데 혹시 유주택자가 되어서 받는 불이익이나 이율 감소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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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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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청년을 위해서 설계가 된 주택청약저축상품입니다.

    만일에 1주택자가 되게 되면 우대금리가 없어져서, 기본금리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이므로,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면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보고 이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청약 자격요건에서 유주택가 되어 이후 청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안내문 참조)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통장은 가입자의 무주택 기간에 따라 우대이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는 동안에만 우대이율이 적용되며 유주택자가 된 시점부터는 우대이율 적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이율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통장 이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의 통합형 상품으로, 우대금리와 각종 비과세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청년 전용 통장입니다.하지만 이 상품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요건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 유주택자가 된 이후 받는 불이익을 정리해 드릴게요.

    유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1. 우대금리 혜택 중단

    원래 이 통장은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유주택자가 되면 더 이상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청약통장 수준의 이율로 전환됩니다.

    즉, 현재 4.2% 이율은 조만간 일반 이율(보통 1.8~2.1%)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혜택 상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유주택자가 되면 이자소득세(15.4%)가 과세됩니다.

    3. 소득공제 혜택도 제한

    연간 240만 원까지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것도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이율이 4.2%로 유지되고 있다면, 아직 은행 시스템상 유주택 상태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은행에 유주택 전환 시 우대이율 중단 여부를 꼭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실제 우대혜택이 중단된다면, 유지할 실익이 줄어들 수 있고, 타 금융 상품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