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문의 드립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중인데 작년 12월에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율이 4.2프로인데 혹시 유주택자가 되어서 받는 불이익이나 이율 감소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청년을 위해서 설계가 된 주택청약저축상품입니다.
만일에 1주택자가 되게 되면 우대금리가 없어져서, 기본금리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이므로,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면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보고 이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청약 자격요건에서 유주택가 되어 이후 청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안내문 참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통장은 가입자의 무주택 기간에 따라 우대이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는 동안에만 우대이율이 적용되며 유주택자가 된 시점부터는 우대이율 적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이율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통장 이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의 통합형 상품으로, 우대금리와 각종 비과세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청년 전용 통장입니다.하지만 이 상품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요건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 유주택자가 된 이후 받는 불이익을 정리해 드릴게요.
유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1. 우대금리 혜택 중단원래 이 통장은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유주택자가 되면 더 이상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청약통장 수준의 이율로 전환됩니다.
즉, 현재 4.2% 이율은 조만간 일반 이율(보통 1.8~2.1%)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혜택 상실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유주택자가 되면 이자소득세(15.4%)가 과세됩니다.
3. 소득공제 혜택도 제한연간 240만 원까지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것도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현재 이율이 4.2%로 유지되고 있다면, 아직 은행 시스템상 유주택 상태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은행에 유주택 전환 시 우대이율 중단 여부를 꼭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실제 우대혜택이 중단된다면, 유지할 실익이 줄어들 수 있고, 타 금융 상품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