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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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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단단한장조림
압도적으로단단한장조림

수습기간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9/3화요일 면접(면접 당일 교육2-3시간정도 받음, 이건 교육비 따로주시는듯), 9/4(수) 근무, 9/5(목) 근로계약서 작성(저는 사진찍고 서류는 사장이 보관) 했습니다. 저는 평일(월~금) 근무하기로 해서 9월 첫 주에 5일을 맞추기 위해 9/4~9/8 근무, 둘째 주 부터 정상적으로 평일근무 후 9/23(월)까지 근무하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악덕사장이라 급여를 제대로 안줄 거 같아 계산을 해보려는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ㅠㅠㅠㅠ

근로계약서에는 12개월 입사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수습 급여시급 90%)

연봉은 2600만원이며 3.3% 원천세 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월급은 어느정도 받게되나요? 두서없는 글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간곡히 도움요청드립니다 ㅠㅠ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2. 4일에 입사하여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166,667 x 20 / 30으로 계산하여 1,444,445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 90%가 적용되므로 1,300,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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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기간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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