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성추행을 당했을시, 대처방법을 알고 싶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5년 가까이 성추행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참 화가 많이 나네요. 요즘같은 세상에도 아직 이런 성추행이 암암리에 일어나다니요.
이렇게 직장내 성추행을 당했을시, 대처방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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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한 경우 노동법상으로는 사용자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형법상으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나 경찰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분리조치, 유급휴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성추행에 해당한다면 경찰서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