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직원 해고시 임금지불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작성한 10:00-17:00시 출근 내용을 한번도 제대로 이행한적이 없습니다. 출근시간은 저희 출근시간에 찍혀있어서 기록이남았구요
그리고 멋대로 휴가내고 안나온적 5일정도 있구요
이런거 차감하고 이번달 지급후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일한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한 날에 대한 급여, 지각, 조퇴 등에 대한 급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 만큼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태불량으로 해고는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해고통보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각, 결근에 대한 시간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는 절차와 사유 등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며 결근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 규정된 해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근, 지각, 조퇴 등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면 장기간으로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대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차감이 가능합니다.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근무일과, 유급 주휴일 미부여까지 반영하는 급여 차감이 가능하고요. 시간 단위로 근무 태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