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할때 작성한 경업금지 서약서 관련 문의
최근 입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비밀유지 서약서 및 경업금지 서약서 작성도 같이했는데요.
회사를 여러번 다녔지만 경업금지 서약서는 특히 처음 작성해서 일부 조항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 경업금지의 의무
1) 근로자는 재직중 사용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사용자의 업종과 종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의 영업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체, 거래처의 임직원이 되거나 이를 겸직하는 행위
주요 경쟁 및 거래처 회사 : A, B, C, D, E 등
-> 특정회사 5개 명시해둠
~
2) 근로자는 사용자의 핵심 인재임을 인지하고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전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위의 조항 설명하면서 구두로
특히 거래처로 이직하는건 안되고
우리 업계에 회사가 얼마나 많나~ 멀리 가는건 괜찮다.
이런식으로 말했거든요.
[질문 1] 즉 계약서에는 동종업계까지 제한해둔거처럼 써있지만
주요 경쟁 및 거래처 회사로 아예 명시해둔 5개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2] 그리고 2)번에 있는 퇴직후 2년 이내에는 전항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