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섬을 넘어가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빨간색 화살표 차량이 직좌신호에서 좌회전을 완료하지 못하고 교통섬(연석/보도블럭 존재)을 넘어서,

우회전 중이던 파란색 화살표 차량 측면을 충돌했습니다.

이 경우 12대 중과실 중에서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나요...? 빨간 차량이 교차로와 교통섬을 넘어서, 맞은편에서 우회전 하던 차량의 차선으로 진입하게 된 경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중앙선 침범 및 12대 중과실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섬을 넘어 반대 방향 차량이 진행하는 공간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실무상 단순 차선이탈보다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