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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맑은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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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 근무 기간은 2021년 7월 부터 2023년 6월까지 3번에 걸쳐 계약 진행 후 쭉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계약서와 외주비 미지급금 확인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고용 노동부에서는 회사 대표님과 근로자 여부를 따져서 근로자로 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이 특수고용직으로 되어 있어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4대보험가입은 22년 7월부터 23년 7월까지 가입 되어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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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우선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정정 가입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정정하거나 소급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