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리뉴된 연차를 사용하고 1월 말에 퇴사해도 되나요?

2019. 11. 14. 18:02

2019년 1월에 입사했고, 내년 1월 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1년 2주 근무)

회사는 매1월에 전 직원 연차를 리뉴시키고 , 그때까지 남아있던 잔여휴가는 모두 소각합니다.

1월 셋째주에 개인 사정으로 5일 연차를 써야할 것 같은데 1월에 받은 연차를 바로 사용가능할까요?

  • 연차를 사용함으로서 마지막달 받는 월급이나 퇴직금에 영향을 줄까요?

  • 13개월차에 퇴사해도 해당년도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의무인가요?

    (제가 20일 연차를 받은 후 5일 쓰고 퇴사 시 15일만큼의 연차수당을 받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회사에서 하는 소각행위?는 효력이 없음을 안내합니다.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에 의한 방법뿐입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서면에 의해서 2차례 통지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1년을 근무하고 조금있다가 퇴직하는 선생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하면, 1년간 근로자에게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를 하여 미사용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선생님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어서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19. 11. 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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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2주 근무 시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입사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면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1. 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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