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리뉴된 연차를 사용하고 1월 말에 퇴사해도 되나요?
2019년 1월에 입사했고, 내년 1월 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1년 2주 근무)
회사는 매1월에 전 직원 연차를 리뉴시키고 , 그때까지 남아있던 잔여휴가는 모두 소각합니다.
1월 셋째주에 개인 사정으로 5일 연차를 써야할 것 같은데 1월에 받은 연차를 바로 사용가능할까요?
연차를 사용함으로서 마지막달 받는 월급이나 퇴직금에 영향을 줄까요?
13개월차에 퇴사해도 해당년도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의무인가요?
(제가 20일 연차를 받은 후 5일 쓰고 퇴사 시 15일만큼의 연차수당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