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몇달만에 전화 한번도 스토킹이 성립되나요?

상대가 먼저 폭언욕설로 인해 말싸움으로 서로 여러차례 전화를 주고 받은 후 제가 계속 전화하니 상대가 한번만 더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은 한적이 없고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단 한번이라도 전화시도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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