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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폭언욕설로 인해 말싸움으로 서로 여러차례 전화를 주고 받은 후 제가 계속 전화하니 상대가 한번만 더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은 한적이 없고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단 한번이라도 전화시도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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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4개월만에 단 한차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지속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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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잠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