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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임대주택에서 임대료 고지가 되지않아 미납된줄도 몰랐는데 퇴거시 미납된 1년치 임대료를 갑자기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납부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금액이라면 정상 부과된 것이므로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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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료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료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거싱 아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것이 맞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아 납부를 해야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