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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여부 문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들어갔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1. 통매음이 성립될지?

  2. 수사관 재량이겠지만 경찰조사가 이루어질지?

    문의드립니다.

[대화내용]

방제목 : 스트레스 푸는 법

본인) 스트레스 푸는 법 있지

상대) 어떤건데?

본인) 이성이랑 데이트하는거

상대) 이성친구 없어

본인) 그럼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지

상대) 뭔데?

본인) 침대에서 하는거? 남자는 배출을 하는데 여자는 어떨지 모르겠다

상대) 그런거 관심없어

본인) 그러면 여행가기? 그런데 궁금한데 자위 안해? 성욕 어떻게 풀어? 그것도 스트레스 성인데

상대) 성희롱으로 고소할게

본인) 전혀 그럴의도가 아니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호간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고소가 들어간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내용은 성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특별히 어떤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이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성립가능한 범죄로, 만약 말씀하신 경우에 통매음이 적용된다면 온라인상에서는 일체의 성에 관한 주제의 대화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합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고,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