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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상냥한후루티15023.04.26

고소를 당할시 법원 출석 여부

상대방이 저희쪽에 가위를 던져서 저희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고소를 했더라구요 법원쪽에서 나중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근데 요즘 보이스피싱이니 이런 뭔가 수상쩍은게 많잖아요 장난전화라든지 저는 그 사람이 장난전화를 한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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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부터 연락이 옵니다. 법원에서 고소를 당했으니 출석하라는 내용으로 연락이 왔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법원 사건내역확인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법원이 아니라 경찰에 출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법원에서는 출석하라고 전화하지 않고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경찰이라면 전화로 통보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