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할시 법원 출석 여부
상대방이 저희쪽에 가위를 던져서 저희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고소를 했더라구요 법원쪽에서 나중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근데 요즘 보이스피싱이니 이런 뭔가 수상쩍은게 많잖아요 장난전화라든지 저는 그 사람이 장난전화를 한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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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부터 연락이 옵니다. 법원에서 고소를 당했으니 출석하라는 내용으로 연락이 왔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법원 사건내역확인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법원이 아니라 경찰에 출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법원에서는 출석하라고 전화하지 않고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경찰이라면 전화로 통보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