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