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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설립되면 아파트 팔기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추진위설립중인 아파트 소유자 입니다.

  1. 추진위 설립후 내년말 조합설립 예정인데 조합설립 되면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2. 추진위 및 조합설립에 동의 여부가 조합설립후 아파트 매도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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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매는 가능하나,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되기 떄문에 실제 구매할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재건축의 경우 동의한 조합원들에게는 입주권이 부여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매매를 못하신다면 조합동의를 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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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이 되어도 동의를 해도 재산권 행사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즉 재건축이 진행이 될 시 입주권 + 프리미엄으로 매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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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이 되고나면 다주택자에게 판매하면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 등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부적인 사항을 조합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서면 촉구 받은 날로부터 2개월동안 회신하지 않으면 매도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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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위한 조합원 구성이 순조로이 정리가 되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은 재건축 슈 로 인하여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는 제한 조건없이 공사 시작전까지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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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어도 매도 할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를 안했다해도 입주를 못할거 같으면 중간에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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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추진위 설립후 내년말 조합설립 예정인데 조합설립 되면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매매할 수 있습니다.

    2. 추진위 및 조합설립에 동의 여부가 조합설립후 아파트 매도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동의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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