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소유 vs 가압류 금액 걸린집 둘다계약하면 안되겠죠??

오피스텔을 보고 왔습니다

같은 건물에 하나는 신탁 소유고

하나는 공사대금 문제로 가압류가 걸려있다는데

둘다 계약하면 안되는집 맞나요??

보증금은 2천이에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의 경우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그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가압류의 경우 장차 본압류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둘 다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추후에 고생하시기보다 지금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