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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오피스텔을 보고 왔습니다
같은 건물에 하나는 신탁 소유고
하나는 공사대금 문제로 가압류가 걸려있다는데
둘다 계약하면 안되는집 맞나요??
보증금은 2천이에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의 경우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그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가압류의 경우 장차 본압류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둘 다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추후에 고생하시기보다 지금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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