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분배하기로 했는데, 먹튀를 해서 사기죄 같은걸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게임 중 파티사냥을 진행했는데, 사냥터 구조상 같이 붙어서 사냥할 수 밖에없고, 아이템을 서로 먹으려하면 사냥이 진행이 안돼서 보통 아이템 반반나누거나 서로 내기를 해서 한쪽이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사냥 전 상대방은 여기 처음이라고 얘기했었고 잘부탁한다했습니다. 서로 사냥하다가 제가 아이템 반띵할건지 아니면 내기할건지 했는데 그냥 반띵하죠라고 얘기해서 반띵하는 걸로 알고 사냥을 계속진행했습니다.
그러다 첫 템이 떠서 제가 1개 떳다고 얘기했고, 나중에 비싼템이 떠서 상대방이 먹고 후 팔고 반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일 뒤에 게임 접속해서 상대방한테 귓속말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 무시하길래 상대방이 있는 사냥터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제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별거 아니겠찌하고 사냥언제 끝나는지 물어보니 그 중 한분이 여기 온 목적이 뭐냐 묻길래. "아이템 분배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그거 잡템이라던데요" 해서 저는 "비싼템이다"라고 하니 사냥 끝나고 얘기하라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까지 저와 아이템 분배하기로 한사람은 말 한 마디없이 사냥만 하고 있었고요.
사냥 끝날 때 까지 얘기 한 번 없다가 상대방은 사전 협의 없으니 못 주겠다 라고얘기하고, 자기가 팔아서 반준다고 한것은 당연히 여기서는 해야하는 줄 알고 그랬다. 자기는 주변사람들한테 자랑하다가 그거 협의 했냐 협의 안하면 안줘두 된다 왜 주냐라는 얘기해서. 이제 그 룰을 아니까 절대 못 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반띵하자는 협의 내용은 영상으로 못 담았는데,
아래 영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1.아이템이 뜬 후 상대방 스스로 방이 팔아서 반주겠다.
2. 상대방은 내가 아이템 뜬 후 반 준다는 줄 알았다고 증언한 영상
3. 저를 무시했을 때 직접 찾아가 사냥터에 파티 무리 중 1명이. 아이템 떳는데 자기가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다. 사냥터에 제가 보이자 말자 저분이다. 라는 펌하했다는 자백 영상
이렇게 상대방은 분명 합의 했는데 안 했다면서, 반띵하자는 건 단순이 템떠서 반주는 줄 알고 고맙다고 얘기를 한 거다. 라면서 제가 귓속말 할 때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사람들한테 저를 가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애초 사기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