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을 후기형태로 올린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자신이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으로 직접 겪은 불편사항을 올린다는 것만으로 죄가 성립할지 여부를 단정하기에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