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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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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말(2일)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와 연차유급휴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말(2일) 1일 8시간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데 주휴수당을 줄 때 1일치(8시간)을 주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를 주는 것도 주말만 근무하는 근무자라도 1일을 부여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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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6/40x8'로 계산됩니다. 연차휴가도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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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시급×16÷5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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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6/40*8=3.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2. 16/40*8=3.2시간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의 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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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인 40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즉 3.2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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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일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의 비율로 산정되며, 16시간 기준이라면 약 3.2시간이 발생하므로 1일치(8시간)가 아닌 3.2시간분의 주휴수당만 지급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며, 주말만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했다면 3.2 시간의 연차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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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그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16시간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 X 16/4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차도 마찬가지로 비례하며, 15일(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X 16/40 X 8시간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총 48시간이고 총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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