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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즐거워하는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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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4

육아휴직중이면 다른일을 할수없나요? 아니면 상향선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육아휴직중이는 다른일(간단한 부업)이라도 할수있는지 어떤지등 궁금합니다.

혹여나 된다고하면 정해진 금액 선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4.08.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월간 지급받는 급여가 월 15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 알바라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발각시 징계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육아를 위하여 휴직한 것이니 육아를 하지 않으면 휴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취업을 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은 월 1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1주일에 15시간 미만(월 소득 150미만)까지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로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에라도 일정한 수준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 또는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50만원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해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