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알려줘
경력단절된지 3년차인데 경력이 10년이 넘음에도 이력서를 넣으니 연락이 없어. 나이가 많아서 그럴수도 있고 연봉때문에 그럴까? 연봉을 줄여서 넣어야할지 고민중이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많은 기업이 공백 기간 동안 직무 역량이 퇴화했을 것이라고 막연히 우려하거나, 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 몰입도가 낮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제 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실제 일한 기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은 연령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실무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경력직 채용 시 기존 조직 구성원과의 조화나 높은 인건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과거 판례 중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낮은 직급을 부여하거나 승진 기회를 박탈하여 조기 정년을 유도한 사례가 부당해고로 판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노동시장에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적 요소 있씁니다.또한, 수습 기간 중 육아 사정으로 근무 지시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육아 사정을 배려하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배려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고 그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언
무조건적인 연봉 삭감보다는, 정부의 경력단절 여성 채용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보완하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년의 경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현업에서의 역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상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봉 수준을 조율하는 것 또한 취업에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연봉을 낮추기보다 이력서에 3년의 공백을 어떻게 의미있게 보냈는지 기재하고, '희망 연봉 협의 가능' 문구를 넣어 협상 여지를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원하고자 하는 조직 및 직무에 적합한 역량ㆍ능력ㆍ자격을 미리 갖추신다면 취업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