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멸시효에 대한 궁금합니다!!
21년11월8일 입사자이며, 퇴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퇴사 할 일은 없을것 같기에 문의드립니다.
21년11월08일 - 22년11월07일
22년11월08일 - 23년11월07일
23년11월08일 - 24년11월07일
24년11월08일 - 25년11월07일까지
11개 / 15개 / 15개 / 16개 총 개수 57개
현재까지 연차를 12개사용해서 남은잔여연차 45개 입니다.
연차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어떤걸까요?
만약 21년도(1년차)에 연차를 11개를 안쓰고 22년도에 12개를 사용했다는 가정으로 둔다면,
21년도 11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연차촉진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 저 개수가 골치입니다...
[사용자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해당 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가능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즉, 21.11.8.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2022.11.8.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아닌,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이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2022.11.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일(11+1=12일)을 제외한 나머지 14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3.11.8.에 수당으로 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이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총 14+15=2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현재 시점에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4.11.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11.7.이후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아직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연차휴가사용청구권),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청구권).
즉, 휴가 발생일로부터 따지면 모든 법적권리가 소멸되는데는 4년이 걸립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당연히 먼저 발생한 연차부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매년 소멸하고요, 연차 소멸로 인한 미사용수당의 소멸이 각각 3년인 것입니다.
22.11.8.자로 11개 연차 소멸하고 수당으로 전환되고 이게 25.11.8.자로 시효소멸 됩니다.
23.11.8.자로 15개 소멸하고 수당 전환, 이게 26.11.8. 수당 시효 소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