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소멸시효에 대한 궁금합니다!!
21년11월8일 입사자이며, 퇴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퇴사 할 일은 없을것 같기에 문의드립니다.
21년11월08일 - 22년11월07일
22년11월08일 - 23년11월07일
23년11월08일 - 24년11월07일
24년11월08일 - 25년11월07일까지
11개 / 15개 / 15개 / 16개 총 개수 57개
현재까지 연차를 12개사용해서 남은잔여연차 45개 입니다.
연차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어떤걸까요?
만약 21년도(1년차)에 연차를 11개를 안쓰고 22년도에 12개를 사용했다는 가정으로 둔다면,
21년도 11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연차촉진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 저 개수가 골치입니다...
[사용자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