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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허스키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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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및 계약만료 퇴사 시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제가 21년 07월 27일 입사 하고 23년 11월 30일 계약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 전 잔여연차가 궁금하여 회사에 문의 한 결과

* 법적 생성연차

21.07.27 - 22.07.26 : 11개 / 22.07.27 - 23.07.26 : 15개 / 23.07.27 - 24.07.26 : 15개

총 41개

* 당사 운영연차

22.04.01 - 23.02.28 : 15개 / 23.03.01 - 24.02.28 : 15개

총 30개

* 사용연차

21.07.27 - 22.02.28 : 6개 / 22.03.01 - 23.02.28 : 13개 / 23.03.01 - 현재 : 4.5개

총 23.5개

"당사는 회계년도를 매년 3월 1일 - 2월 28일 기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생성되므로 편의상 보여지는 것으로 입사 1년 만근이 되는 시점에는 법적으로 15개가 발생된다는 점 감안하시고 법적 연차 안내드리오니 기준에 맞추어 연차 사용 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생성연차(41개) - 사용연차(23.5개) = 잔여연차(17.5개) 라고 생각해도 되는걸까요?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12월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퇴사일자도 미뤄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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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생성연차(41개) - 사용연차(23.5개) = 잔여연차(17.5개)가 맞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후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분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41개중 미사용연차를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소진하면 당연히 퇴사일자가 늦춰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1년 07월 27일 입사하여 23년 11월 30일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법적생성연차(41개) - 사용연차(23.5개) = 잔여연차(17.5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