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 특약사항 봐주세요 괜찮나요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진행에 적극 협조하며, 대출 한도 전액 대출 불가 시, 임차인 대출 불승인문자 수령 즉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은 해지한다. (단, 임차인 단순 변심, 기타 대출 부결을 위한 일체의 고의적인 행위 등의 경우 계약금 환불 불가한다.)
2.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선의 관리하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단, 자연마모는 제외)
3. 집의 문제로 인한 하자 확인 및 문제 발생 시 (전기, 난방, 상수도, 옵션물건, 도배벽지 등)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며 빠른 시일내에 복구한다.
4.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 만기 전 퇴거시에는 최소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 주기로 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해 임대물을 보여주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5. 관리비는 15만원이며 인터넷, TV, 건물 청소비 (등 포함 되는 내용 기재) 가 포함되며 전기, 가스, 수도 비용은 임차인의 사용량 만큼 부담한다.
6. 임대인은 현 등기 권리상태를 유지하고, 잔금일 익일까지 근저당 및 제한 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7.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 하며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무효로 한다.
8.++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확인하는 내용
9. 추가 해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제시하신 특약사항은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4.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5.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추가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