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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체력단련시설 중, 사무실확보목적이라며 어느날 일부철거사례 어떻게할까요

그간 꾸준히 이용해오던 직장내 체력단련시설 중, 사무실확보목적이라며 어느날 일부철거사례 어떻게할까요

헬쓰장과 탁구장및 샤워장이 유지되어오다가 느닷없이 식당으로 이용한다면서 탁구장만 없애며 차후 다른 신규건물에 시설한다는 군요. 같이 있던 헬스장과 샤워장은 그대로두고 탁구장만 없앴다는데 이해할수 없군요. 이용하는 직원이 있는데, 행정라인 몇몇사람끼리 결정한것같습니다. 이로인해 탁구동호인들은 점심시간을 쪼개어 다른건물의 탁구장으로 이동하거나 탁구운동을 포기해야하ㅂ니다. 지금까지 탁구장은 거리를 고려해서 건물별로 각각 시설되어 이용되고있습니다. 이기관은 우습게도 정기적으로 직원 건강안전보건 온라인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내용중 직원건강을 강조하고있습니다. 어찌해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복지시설로서 체육시설은 마땅히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를 법적으로 다투거나 항의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체력단련실 설치가 단체협약으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사업주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영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복지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