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체력단련시설 중, 사무실확보목적이라며 어느날 일부철거사례 어떻게할까요
그간 꾸준히 이용해오던 직장내 체력단련시설 중, 사무실확보목적이라며 어느날 일부철거사례 어떻게할까요
헬쓰장과 탁구장및 샤워장이 유지되어오다가 느닷없이 식당으로 이용한다면서 탁구장만 없애며 차후 다른 신규건물에 시설한다는 군요. 같이 있던 헬스장과 샤워장은 그대로두고 탁구장만 없앴다는데 이해할수 없군요. 이용하는 직원이 있는데, 행정라인 몇몇사람끼리 결정한것같습니다. 이로인해 탁구동호인들은 점심시간을 쪼개어 다른건물의 탁구장으로 이동하거나 탁구운동을 포기해야하ㅂ니다. 지금까지 탁구장은 거리를 고려해서 건물별로 각각 시설되어 이용되고있습니다. 이기관은 우습게도 정기적으로 직원 건강안전보건 온라인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내용중 직원건강을 강조하고있습니다. 어찌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