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훈훈한목살
훈훈한목살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을 못 채워도 불이익은 없나요?

처음 입사 지원은 1개월 이상 단기 알바 형식으로 문자+전화로 지원하였으나

고용주가 면접일 당일 단기는 어렵겠다며 말을 바꿔서

3~4개월 정도는 가능할 거 같다고 말해준 후

근로계약서에는 1년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언제 그만두어도 불이익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된 기간내에 퇴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사용자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퇴사로 인한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갑자기 퇴사한다면 사용자가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하여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라도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시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이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더라도 근로자의 사정 및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전에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사직할 경우 계약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