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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털 매도시 건물에대한 부가세만 적용되는 건가요?

20여년전에 매수한 오피스텔을 금번에 매도 했는데 건물에 대한 부가세만 적용되는지요 땅에 대한 부가세믄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매도시 부가가치세는 건물 부분에만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토지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매매의 경우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 부가세는 건물에만 부과가 되며, 토지는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건물가액의 10%를 하게 됩니다. 분양 당시 건물과 토지의 비율, 국세청 기준 시가 표준액, 감정평가 등을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상가건물등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 부가세는 면세이지만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건물분의 10%을 부담하게 되며, 전체 매매가격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건물분에 대한 가격에 10%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매도 시 건물 부분에만 부가세가 적용되고 토지부분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해 매매가의 일정 비율을 건물가액으로 산정한 후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은는 이용하는 주체린 소비자가 부담하는세금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부가가치세가 부감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한하여 부과되는

    성격으로 이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지만 부가세는 건물에만 부과되고 토지는 면세 대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토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은 면세(세금 면제) 대상이며, 건물의 공급(사업용 부동산의 경우)은 과세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건물과 토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매매 시 전체 금액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용 용도: 매도하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예: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 확인) 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오피스텔의 과세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양수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업무용 오피스텔 거래 시 부가가치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20년 전에 매수하신 오피스텔을 매도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매입 당시 부가세 환급 여부와 현재까지의 실제 사용 용도(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는 부가세가 적용되며 특히 신축 판매 또는 임대용이고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10%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토지는 대부분 면세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건물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