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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셋집 가계약 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이사를 가게 되어 전셋집 가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가계약금, 가계약서 문구 등 특히 주의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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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가계약 시 주의사항은 가계약금을 정하고 계약서에 반환 조건을 명시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 입주일, 계약 해제 조건,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계약금 입금 시 통장 사본을 남기고, 가계약서는 집주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합니다.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중개인을 통한 계약의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증과 자격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은 통상 대금의 5~10%정도로 정해지니 그 안에서 조율하시면 되고, 가계약금 지급 이후 일방의 파기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시는 사항은 없으시며 중개사를 통해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피시고 권리관계 특히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아파트 시세에 비해 보증금 액수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등 따져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을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추후 특약에 대하여 협의할 게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하시고, 이미 가계약 단계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미리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이 불가할 때 가계약 내지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