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갱신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계약 만기일 3개월 전쯤 임대인과 나눈 문자 내용입니다.
-본인: 전세계약연장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네 가능합니다. 원하는 조건이나 일정이 있는지요?
-본인: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싶습니다. 한달 후쯤 계약하면 좋을듯 한데 괜찮으실까요? 변경사항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후 답장이나 따로 주고받은 문자는 없습니다. 계약 변경이나 거절의사를 나누지 않았으나, 이와같은 경우 묵시적갱신이 아닌 합의 갱신으로 간주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 완료 6~2개월 사이 재개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자동 갱신이 되는 묵시적갱신으로 보게 됩니다. 위의 경우 합의를 했고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될 경우 재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 같고 그 외 계약서 작성도 없고 그냥 연장이 된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단의 핵심은 계약 조건에 대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고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합의 갱신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에 가까운 상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아무런 연락이 없어야 묵시적갱신이 가능한데, 상기에 기술된 내용으로 볼때 상호 연락을 하여 일부 협의를 하였으므로 묵시적갱신이 아닌 협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합의 연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만기가 안됐으면 임대인께서 다시 연락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대화 내용을 유추해 보면 묵시적계약을 승락한 것 같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겠다고 하셨을 때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이 확실하다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직전 계약관계가 그대로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 갱신에 더 가깝습니다.
문자를 잘 보관해두시고 혹시라도 계약 조건에 이견이 생길 경우 추가로 서면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