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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베짱이127
풍족한베짱이12723.05.09
임원 퇴직 시 최종 근속기간 포함 여부?

직원 A가 2000.01.01. 입사하여 DB로 가입

2009년, 2011년 중간정산 실시

2011년 중강정산 실시 이후 DC형으로 가입

2019년 직원에서 임원이 되어 퇴직금 지급

2019년 임원이 된 이후 DB형 가입

2023년 임원에서 퇴직

(2023년 퇴직으로 사유로하는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4년)으로 계산)

근속연수공제 계산을 위한 최종근속연수 기간이 ①직원입사일 ~ 임원퇴직일 ②임원입사일 ~ 임원퇴직일까지인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번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직원과 임원은 서로 다른 고용/위임관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9년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한 것이므로 임원 퇴직금은 2019년부터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로 가입한 이후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한데 중간정산을 했다는 설명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므로 이후 기간부터 임원에서 퇴직한 기간까지 정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