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퇴직 시 최종 근속기간 포함 여부?
직원 A가 2000.01.01. 입사하여 DB로 가입
2009년, 2011년 중간정산 실시
2011년 중강정산 실시 이후 DC형으로 가입
2019년 직원에서 임원이 되어 퇴직금 지급
2019년 임원이 된 이후 DB형 가입
2023년 임원에서 퇴직
(2023년 퇴직으로 사유로하는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4년)으로 계산)
근속연수공제 계산을 위한 최종근속연수 기간이 ①직원입사일 ~ 임원퇴직일 ②임원입사일 ~ 임원퇴직일까지인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번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직원과 임원은 서로 다른 고용/위임관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9년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한 것이므로 임원 퇴직금은 2019년부터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로 가입한 이후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한데 중간정산을 했다는 설명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므로 이후 기간부터 임원에서 퇴직한 기간까지 정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