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요 사직후 재 입사시, 휴가 관련해서 궁금
사직했다가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가면 다시 0년차로 휴가도 초기화 되나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법적인 요소로 알려주세요
법률전문가님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 회사의 사직서 수리와 이직신고 등 퇴직절차 완료 후 다시 입사절차를 거쳐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기존에 근무경력은 초기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근무하는 것으로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기존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산정 등에 우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후 재입사 한것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에 재입사하게 되면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다만 사직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근속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연차휴가 + 승진 등은 모두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회사라도 근무하다 사직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하게 되면 이전 재직기간 + 재입사 이후 재직기간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 되어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쉽게 말해 이전 재직기간 + 이후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
따라서 재입사 시점부터 리셋되는 개념이라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어 아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재입사시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재입사시점 1년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퇴사의사를 갖고 퇴사 후에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연차 및 퇴직금의 산정 기산점도 재입사 시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사직이 명백하다면 재입사 시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하므로 연차휴가 산정도 재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