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연차휴가 + 승진 등은 모두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회사라도 근무하다 사직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하게 되면 이전 재직기간 + 재입사 이후 재직기간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 되어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쉽게 말해 이전 재직기간 + 이후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
따라서 재입사 시점부터 리셋되는 개념이라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어 아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재입사시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재입사시점 1년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