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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왈라비40

밝은왈라비40

24.03.12

윌급이 연체되고 퇴직금이 미지급합니다?

월급은 연체되어가는데 밀려서 어찌어찌주는데 퇴직금은 못주니 퇴직금금액만큼 휴가신청하라고 합니다 휴가신청하고 퇴직하면 진짜로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르면 불리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신 휴가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위법입니다. 어차피 휴가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면 퇴직금과 다를게 없고, 무급휴가라고 하면 퇴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 사용으로 퇴직금 지급을 갈음할 수는 없으며, 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휴가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대신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퇴직금 지급과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금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