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윌급이 연체되고 퇴직금이 미지급합니다?
월급은 연체되어가는데 밀려서 어찌어찌주는데 퇴직금은 못주니 퇴직금금액만큼 휴가신청하라고 합니다 휴가신청하고 퇴직하면 진짜로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르면 불리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신 휴가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위법입니다. 어차피 휴가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면 퇴직금과 다를게 없고, 무급휴가라고 하면 퇴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 사용으로 퇴직금 지급을 갈음할 수는 없으며, 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휴가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대신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퇴직금 지급과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금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