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갸름한뱀눈새17
갸름한뱀눈새17

육아단축근무 중 일을 좀더 하고 퇴근하면 안되나요?

육아단축근무를 하는데 일이 마무리 안될때가 있습니다

일을 마무리가 안되니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다음날 일이 더 쌓이게 되어서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고 싶은데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하는 것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임금도 미지급)

    반면에 회사에서 추가근로를 시킨다면, 문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단축근무를 하는데 일이 마무리 안될때가 있습니다

    일을 마무리가 안되니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다음날 일이 더 쌓이게 되어서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고 싶은데

    안될까요?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음에도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겠으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었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내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장근로 시에는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 처리됩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3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한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사용자 승인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의로 남아 추가로 업무를 더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지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