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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아나콘다283
풋풋한아나콘다283

이런걸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얘기가 좀 길지만 다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중2고요 저희반에 5명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명이 저희 뒷담화를 해서 나머지 네명이 거를 좀 뒀어요

그러다가 걔가 부모님이랑 학교 쌤한테 다 얘기를 하고 저랑 다른친구 두명이랑도 쌤이랑 얘기는 잘 끝났고 쌤한테 학폭 가냐고 물어봤는데 학폭까진 못간다 했거든요

근데 이틀전인가 뒷담깐 애가 저희 넷중에 뒷담깐 애 어머니랑 조금 친분이 있는 애가 한명 있는데 어머니가 걔한테 전화를 하셔서 대충 뒷담한번 깠다고 등 돌리는게 맞냐 라는 식으로 얘길 했는데 그 친구는 통화녹음 다 했고 그렇다는데

솔직히 애가 뒷담깐게 막 심한 내용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말고 두명 애들이 민사소송을 걸겠대요

어머니한테 전화온 것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걸 받겠다는데 이런일로 소송까지 걸 수가 있나요? 소송이 엄청 복잡하고 시간이랑 비용도 많이 드는걸로 아는데 지금 소송 준비중 이시래요 솔직히 일 안 키웠으면 좋겠는데 소송까지 한다길래 그렇게 까지 커질 일인가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야 얼마든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정도로 위자료청구가 인용될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인용될 확률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너무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