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걸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얘기가 좀 길지만 다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중2고요 저희반에 5명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명이 저희 뒷담화를 해서 나머지 네명이 거를 좀 뒀어요
그러다가 걔가 부모님이랑 학교 쌤한테 다 얘기를 하고 저랑 다른친구 두명이랑도 쌤이랑 얘기는 잘 끝났고 쌤한테 학폭 가냐고 물어봤는데 학폭까진 못간다 했거든요
근데 이틀전인가 뒷담깐 애가 저희 넷중에 뒷담깐 애 어머니랑 조금 친분이 있는 애가 한명 있는데 어머니가 걔한테 전화를 하셔서 대충 뒷담한번 깠다고 등 돌리는게 맞냐 라는 식으로 얘길 했는데 그 친구는 통화녹음 다 했고 그렇다는데
솔직히 애가 뒷담깐게 막 심한 내용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말고 두명 애들이 민사소송을 걸겠대요
어머니한테 전화온 것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걸 받겠다는데 이런일로 소송까지 걸 수가 있나요? 소송이 엄청 복잡하고 시간이랑 비용도 많이 드는걸로 아는데 지금 소송 준비중 이시래요 솔직히 일 안 키웠으면 좋겠는데 소송까지 한다길래 그렇게 까지 커질 일인가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야 얼마든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정도로 위자료청구가 인용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인용될 확률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너무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