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1:1오픈채팅 고소가능한가요
카톡 1:1오픈톡방에서 살아있는 대화내용으로 알수 있는 정보는 이름세글자중 이름두글자만알고 직장명을 알때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어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하여 수사기관통해 1:1오픈채팅 복원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 운영사의 협조를 받아 복원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름 두글자와 직장명을 안다면 특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범죄행위가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통해 미상인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더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카카오톡 측은 수사에 협조하는 편이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있는 된다면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