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신기한가젤143
신기한가젤143

금월 퇴직시 올해 발생 연차 0건 계산이 맞나요?

입사일: 2017.08.07

퇴사일: 2022.03.22

연차정산분을 안내 받았습니다.

2018년-26일

2022년-0일

연차가 2022.01.01 날짜로 재생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규는 어떤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가 2022.01.01 날짜로 재생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규는 어떤가요 ?

      ---------------------------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이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올해초에 발생한 연차휴가(16개)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2022.01.01 날짜로 재생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규는 어떤가요 ?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라면

      1.1일자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산정인지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로 운영하는지,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로 운영하는지, 연차 정산에 관한 사규의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로 계산시 2022. 1. 1. 자로 연차 17일이 새로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로 계산시 2021. 8. 7. 자로 연차 16일이 발생하였고, 올해 입사일이 지나지 않는 한 새로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아울러 연차 정산 규정이 없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운용시 퇴사시에는 양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 산정시 2021년도에 연차가

      발생된 이후 2022년에 별도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7.08.07. ~ 2018.08.06. : 11개

      2018.08.07. ~ 2019.08.06. : 15개

      2019.08.07. ~ 2020.08.06. : 15개

      2020.08.07. ~ 2021.08.06. : 16개

      2021.08.07. ~ 2022.08.06.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일 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매년 8월 7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3월에 퇴사할 경우 22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0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1. 퇴사시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연차수당의 정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