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의무인가요?
저희 사업장은 11명이라 2022년부터 공휴일 유급 휴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유급휴일 명시란에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문구를 추가해야힙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사인받이야
하나요? 아니면 법적변경 사항은 자동 반영으로 생각해서 굳이 갱신 안해도되나요?
아니면 변경사항이 없어도 원래 매년 갱신해야하는 건가요? 갱신 안하면 위반되는 사항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유급휴일 명시란에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문구를 추가해야힙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사인받이야
하나요? 아니면 법적변경 사항은 자동 반영으로 생각해서 굳이 갱신 안해도되나요?
아니면 변경사항이 없어도 원래 매년 갱신해야하는 건가요? 갱신 안하면 위반되는 사항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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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여 재작성해서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그러나 위의 공휴일의 법정휴일화에 대한 내용은 법의 개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시 작성하게 되며 매년 이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2년 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해야하므로 근로게약서에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게약서 하단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지만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지와 무관하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갱신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갱신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 근로계약서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새로 갱신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법령의 변경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은 굳이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 근로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과 상충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예: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상충되거나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등 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는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휴일 부분은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둬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문구를 추가해야힙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사인받이야
하나요? 아니면 법적변경 사항은 자동 반영으로 생각해서 굳이 갱신 안해도되나요?
갱신하지 않더라도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공휴일도 유급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받아 교부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상에 이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변경사항이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