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기간 전 퇴거하려는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언제쯤 말하면 되나요?
내년 2월까지 계약인데 다음달 말쯤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는 이번주 중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다음 입주자를 구하고 나가야할까요? 꼭 구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께 먼저 통보하고 방이 나가면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니 빨리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은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 입니다. 중도해지는 원칙상 계약상대방인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절하거나, 혹, 다른 조건을 제시하여 이에 충족시 해지동의를 하는경우 본인은 해당 조건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요건으로 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일정기간 월세를 부담하거나, 별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현 시점에서는 해지를 위한 방법을 제시할수 없습니다.
중도퇴실은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다음세입자와 계약할때 내는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게 관례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굳이 손해보면서 계약을 해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달 말에 이사 가려는데 이번주에 말하는것부터가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빨리 얘기 하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매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계약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곘다고 생각하시면 계약종료 6-2개윌 이내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때 새로운 임자인을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종료를 통보할 때 가급적이면 문자를보내어 증거를 남기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6~2개월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해야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이 된 상태에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 뒤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첫계약기간일 경우 내년 2월까지는 계약기간을 지켜줘야 합니다.
만일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갈 경우나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세입자가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면 임대인과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시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 되기에 임차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가급적 빨리 말씀하셔야 후속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실수 있을 것인데, 임대인과 잘 협의 하셔야 후속세입자 구하기와 복비 부담 등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계약기간전에 퇴거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퇴거 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동안 거주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 만료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2월까지 계약인데 다음달 말쯤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는 이번주 중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다음 입주자를 구하고 나가야할까요? 꼭 구해줘야할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게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계약종료인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