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ott 공유 더치트 이력 환불

ott공유를 개인거래를 통해 구매했는데 이용가능 기간이 설명과 달랐고, 더치트 사기 이력이 조회되어 환불을 요구했고 나중에 환불을 해준다 하여 담보 및 보험으로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환불시 계정 비밀번호를 다시 돌려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불을 안 해주겠다 하며,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이유로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 사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받고자 요구하시는 상황에서 계정비밀번호를 임시로 변경하시는 정도 상황에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요구를 거절했다고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권한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