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사유를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등의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이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1)사용기간 2)업무종류 3)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상에 관한 증명서를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 3년 이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다. 전 직장이 폐업 등으로 없어져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증빙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제출 회사(부서)에 대체 인정 여부를 확인 후 가까운 해당관청에서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