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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근한날다람쥐114

포근한날다람쥐114

패소하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비 청구 기다리면 되나요? 바로 압류될 가능성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시행사 상대로 소송하였고 패소하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비 내야하는데 기다리면 청구가 오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연락해야하나요?

청구 없이 갑자기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연락하여 변제방법이나 일시를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전에 압류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먼저 연락하여 소송비용 납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