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바로 행정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정치와 법 공부중인 학생인데요,
부당해고의 겅우 노동 위원훠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교 학습지 필기엔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제집은 부당해고여도 노동 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필수로 걸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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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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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곧바로 민사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은 아닙니다.
행정소송하려면 노동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이니 노동위원회의 재심까지 거친 후에 할 수 있고, 바로 소송을 하려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합니다.
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을 다투는 것입니다
노동위를 안 거치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하려면 민법상의 확인소송 등을 진행해야합니다.
반면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진행해야하고, 구체적인 피해 등이 어렵다면 민사상의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며,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