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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개개비279
깍듯한개개비279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재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를 하고싶어하십니다?

아들 둘 딸둘 있는데 오래전부터 관리해온 땅이 6억원 정도 시가입니다.

아들둘이 관리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집이라던지

증여를 하게 될경우 증여세 부담이 있으셔 끝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후에 상속을 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미리 정리를 하고싶어 하십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된 입장에서 참 뭐라하기도 곤란한데 한데 법적으로 문서로 남겨야 하나요?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증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구체적인 유증의 방법 등은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여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을 통해 미리 효력있는 유언으로 본인의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자필 증서 등 법적으로 5가지 방법 중에 하나도 적법한 형식으로 미리 유효한 유언장 등을 남겨 놓는 것이 추후 아버님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언의 경우 법적으로 하나의 요건이라도 부족한 경우 무효가 되므로 미리 법적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